행정안전위원회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춘생·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04.15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지방공사가 택지개발을 할 때 토지를 사면 세금을 깎아주지만, 철거할 건물이나 농작물 같은 지장물은 세금 감면 대상에서 빠져 있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토지와 지장물을 동일하게 취급하여 지장물을 취득할 때도 지방세를 감면해주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공공사업을 원활하게 진행하고 과세 형평성을 맞추고자 합니다.
- 지방공사의 철거 예정 지장물 취득에 대한 지방세 감면 규정 신설
- 공공사업 목적의 부동산 취득에 대한 과세 형평성 제고
- 택지개발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세제 지원 근거 마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방공사는 3기 신도시 사업 등 서민 주거 안정화와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하여 각 사업지구에서 택지개발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토지 취득 뿐 아니라 지장물의 취득 및 철거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은 지방공사가 택지개발을 위해 취득한 토지에 대해서는 지방세 감면 규정을 두고 있으나, 철거예정 지장물의 취득에 대해서는 별도의 감면 규정이 존재하지 않음. 지장물은 공공사업 시행지구 안의 토지에 정착한 건물, 공작물, 농작물 등 당해 공공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직접 필요로 하지 않는 물건으로 토지 취득과 동일하게 취급하는 것이 과세 형평에 부합함. 이에 지방공사가 관련 법령에 따라 취득하는 철거 예정 지장물에 대하여 지방세 감면규정을 신설함으로써 택지개발 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지원하고 공익적 목적의 부동산에 보유에 대한 과세형평성을 제고하고자 함(안 제85조의2제1항제6호 신설, 제177조의2제1항제2호).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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