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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승수·공동발의 0·발의일 2024.06.12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불법 촬영물에 대해서만 서면으로 빠르게 의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도박, 마약, 저작권 침해 정보는 서면 의결이 불가능해 차단까지 시간이 오래 걸리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불법 정보들도 서면으로 즉시 의결할 수 있게 하여 피해를 줄이고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려는 것입니다.

  • 도박 및 사행성 정보에 대한 서면 의결 허용
  • 마약류 정보에 대한 서면 의결 허용
  • 저작권 침해 정보에 대한 서면 의결 허용
  • 불법 정보 차단 속도 향상을 통한 이용자 보호 강화

제안이유 현행법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불법촬영물로부터 피해자의 권리를 신속히 규제하기 위하여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함)의 회의를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함)으로 의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도박 또는 사행성 정보와 마약류 정보, 저작권 침해 정보의 경우에는 서면의결을 허용하고 있지 아니하여 그 차단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고 있어 이러한 불법정보의 확산으로 인한 피해를 미연에 방지하기 어려운 실정임. 이에 도박 또는 사행성 정보, 마약류 정보, 저작권 침해 정보로부터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서면의결을 허용함으로써, 불법정보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고 심의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려는 것임(안 제22조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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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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