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무위원회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한규·공동발의 13인·발의일 2024.06.14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법은 개인을 알아볼 수 없게 처리된 정보에 대해 구체적인 기준이 없어 안전성 확보가 어렵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개인정보를 익명으로 처리하는 과정에 대한 정의를 법에 명확히 추가합니다. 또한 익명 처리의 적절성을 심사하고 평가하는 전문 기관을 운영할 근거를 마련하여 관련 산업을 활성화하고자 합니다.
- 개인정보 익명처리에 대한 법적 정의 규정 신설
- 익명처리의 적정성 심사 및 평가 전문기관 근거 마련
- 익명정보 활용을 통한 데이터 산업 활성화 도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는 시간ㆍ비용ㆍ기술 등을 합리적으로 고려할 때 다른 정보를 사용하여도 더 이상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정보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않도록 하여, 익명처리된 개인정보는 이 법의 규율대상이 아님을 명시하고 있음. 그런데 개인정보를 익명처리 할 경우 익명처리의 절차와 적정성 보장 및 평가 등에 관한 사항이 법률에 규정되어 있지 않아 개인정보의 익명처리에 대한 안전성이 담보되지 않으며, 익명처리된 개인정보의 활용에 있어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법률에 개인정보의 익명처리에 대한 정의 규정을 추가하고, 익명처리에 관한 적정성 심사 및 익명처리의 적성성 평가를 전문적으로 하는 기관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여 익명처리와 관련한 데이터산업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안 제28조의8 및 제28조의9 신설 등).
처리 단계
- 01●INTRO발의2024.06.14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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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원문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보기 →
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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