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기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훈기·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4.07.03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최근 전기차 충전시설이 늘어나면서 화재와 폭발 사고에 대한 불안이 커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는 충전시설을 설치할 때 신고하는 제도가 없어 체계적인 관리가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전기차 충전시설을 설치하거나 변경할 때 관할 지자체장에게 위치와 수량 등을 의무적으로 신고하도록 하여 안전 관리를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 및 변경 시 신고제 도입
- 지자체장에게 충전시설 위치·수량·규격 등 신고 의무화
- 설치 단계부터의 체계적인 안전 관리 체계 마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전기자동차 보급의 확대와 함께 충전시설도 증가하면서 전기 자동차 충전시설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화재와 폭발사고에 대한 우려와 불안감이 커지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설치단계에서 신고 제도를 두고 있지 않아 전기차동차 충전시설 사고 대응 등 해당 시설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이에 전기자동차충전사업자 등이 충전시설을 설치ㆍ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관할 구역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해당 충전시설의 위치ㆍ설치수량ㆍ충전규격 등을 신고하도록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신고제를 도입함으로써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에 대해 설치단계부터 체계적인 관리 체계를 마련하여 전기충전시설에서의 안전사고를 예방하려는 것임(안 제21조의2 신설 및 제52조제2항).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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