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위원회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선민·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4.08.05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법은 담배를 연초의 잎으로 만든 것으로만 정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잎 외의 부위나 합성 니코틴을 사용한 제품이 늘어나면서 관리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담배의 범위를 연초의 줄기, 뿌리, 니코틴을 이용한 제품까지 확대하여 관련 규제를 적용하려는 것입니다.
- 담배 정의에 연초의 줄기와 뿌리 포함
- 니코틴을 사용하여 만든 제품을 담배 범위에 포함
- 담배 범위 확대를 통한 관련 규제 적용 근거 마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담배의 정의를 연초의 잎을 원료의 전부 또는 일부로 하여 피우거나, 빨거나, 증기로 흡입하거나, 씹거나, 냄새 맡기에 적합한 상태로 제조한 것에 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연초의 잎뿐만 아니라 줄기, 뿌리 등을 이용하거나 합성니코틴 등으로 만든 담배의 판매 및 유통이 증가하고 있음. 또한 니코틴을 이용하여 만든 전자담배의 경우 현행 기준상 개별소비세의 부과대상에 속하지 않으며 경고그림ㆍ문구 표기 등의 관리대상에서도 제외되어 있음. 이에 담배의 정의를 수정하여 연초의 잎뿐만 아니라 줄기, 뿌리 등을 이용하거나 니코틴으로 만든 것도 담배의 범위에 포함하여 규제가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호 등).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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