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위원회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강선영·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07.09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경찰과 소방 공무원은 직무 수행 중 소송에 휘말리면 국가의 지원을 받을 수 있지만, 다른 국가공무원에게는 이러한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이 개정안은 감사, 수사, 조사 등 특정 업무를 수행하는 국가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해 소송을 당할 경우 국가가 변호인 선임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공무원이 소송 부담 없이 안정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하려는 목적입니다.
- 감사·수사·조사 업무 수행 공무원의 소송 지원 근거 마련
- 직무 관련 민·형사상 소송 시 변호인 선임 등 지원 가능
- 국가공무원의 안정적이고 적극적인 직무 수행 환경 조성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경찰관 직무집행법」 및 「소방기본법」은 경찰ㆍ소방공무원이 직무 수행으로 인하여 민ㆍ형사상 책임과 관련된 소송을 수행할 경우 국가가 변호인 선임 등 소송 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국가공무원에 대하여는 소송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어 감사ㆍ수사ㆍ조사의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이 소송의 위험에 처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이는 소극적인 직무 수행으로 이어질 수 있음. 이에 감사ㆍ수사ㆍ조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국가공무원이 업무 수행으로 인한 민ㆍ형사상 책임에 대하여 소송의 당사자가 된 경우 소송에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국가공무원이 안정적이고 적극적으로 직무에 임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76조의4 신설).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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