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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위원회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인선·공동발의 0·발의일 2025.01.23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대기업이 중소기업을 돕기 위해 상생협력기금을 낼 때 세금을 깎아주는 제도가 곧 끝날 예정입니다. 이 제도가 사라지면 기금 조성이 줄어 중소기업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 대기업의 기금 출연을 계속 독려하기 위해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간을 연장하려는 것입니다.

  • 상생협력기금 출연에 대한 세액공제 제도 유지
  • 세액공제 혜택의 일몰기한 연장
  •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및 중소기업 생태계 강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상생협력을 촉진하기 위해 도입된 상생협력기금은 중소기업의 기술력 강화와 경영 안정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 특히, 상생협력기금 출연 시 세액공제를 통해 대기업의 기금 출연을 독려하고 있음. 그러나 동 제도의 일몰이 예정됨에 따라, 상생협력기금 조성의 감소가 예상되며, 이는 중소기업 생태계 약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음. 이에 대ㆍ중소기업 간의 상생협력을 촉진하고 중소기업 생태계를 강화하기 위해 기금출연에 대한 세액공제의 일몰기한을 연장하려는 것임(제8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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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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