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기획위원회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차규근·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07.15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근로장려금은 물가 상승으로 인한 실질 가치 하락이 반영되지 않아 저소득층의 실질적인 지원 효과가 떨어지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매년 물가 변동을 반영한 물가조정계수를 적용하여 근로장려금 산정표를 새로 조정하도록 합니다. 또한 세무서장이 장려금을 안내할 때 물가 변동률이 반영된 산정표를 함께 제공하여 지원 효과를 높이려는 것입니다.
- 매년 물가조정계수를 적용한 근로장려금 산정표 조정 의무화
- 근로장려금 신청 안내 시 물가 변동률이 반영된 산정표 제공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저소득자의 근로 장려를 위하여 거주자의 총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근로장려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근로장려금은 저소득자의 생활 안정을 지원하는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근로장려금의 산정에 물가 변동에 따른 실질 가치의 증감이 반영되고 있지 아니하여 물가가 상승할 경우 근로장려금의 실질 구매력이 하락하는 문제가 있음. 이에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하여금 매년 물가조정계수를 적용하여 근로장려금산정표를 조정하도록 하고, 세무서장이 근로장려금 신청을 안내하는 경우 물가변동률이 반영된 산정표를 함께 안내하도록 하여 근로장려금의 소득 지원 효과를 높이려는 것임(안 제100조의5제6항 및 제7항 신설 등).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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