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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해양수산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위성곤·공동발의 0·발의일 2026.02.25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최근 이상기후가 잦아지면서 해양수산 분야도 기후위기에 대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행법에는 관련 내용이 부족해 체계적인 대응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에 해양수산발전 기본계획에 기후변화가 해양수산업에 미치는 영향과 대응 방안을 반드시 포함하도록 하여 기후위기 대응력을 높이려는 것입니다.

  • 해양수산발전 기본계획에 기후변화 영향 및 대응 방안 포함 의무화
  • 기후위기 대응 역량 강화를 통한 해양수산 분야의 지속 가능한 발전 도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폭염, 홍수, 한파 등 빈번하게 발생하는 이상기후 현상이 국민의 안전과 일상생활뿐만 아니라 사회ㆍ경제 모든 분야에 영향을 미치고 있어, 국가 정책 수립 시 기후위기를 기본적인 고려사항으로 삼는 ‘기후위기 적응 주류화’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이와 관련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여 기후변화로 인한 해양수산업의 구체적인 피해양상 등 파악이 어려워 이에 대한 대응력이 저하되고, 이는 곧 해양수산 분야의 전반적인 경쟁력 약화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해양수산발전 기본계획에 기후변화가 해양수산업에 미치는 영향과 그 대응방안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기후위기 대응 역량을 강화하여 해양수산 분야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2항제6호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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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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