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사법위원회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배준영·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6.06.08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는 집주인이 바뀌어도 새로운 주인이 기존 임대차 계약을 이어받는다는 사실을 세입자에게 꼭 알려야 한다는 규정이 없습니다. 이 법안은 집주인이 바뀔 경우, 새로운 집주인이 그 사실을 일정 기간 안에 세입자에게 서면으로 반드시 알리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세입자가 바뀐 집주인 정보를 명확히 알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 임대차 계약 중 주택 소유권 이전 시 통지 의무 신설
- 새로운 집주인의 세입자에 대한 서면 통지 규정 마련
- 임차인 보호를 위한 소유권 이전 사실 고지 절차 강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임차주택의 양수인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보아 임차주택의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 새로운 소유자가 종전 임대인의 권리와 의무를 당연히 승계하도록 하고 있음(제3조제4항). 그러나 현행 규정은 임대인 지위 승계의 법률효과만을 규정하고 있을 뿐, 소유권 이전 사실을 임차인에게 통지하여야 하는지 여부나 통지의 내용 및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의 법적 효과에 관하여는 명시적인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임차인 보호에 문제가 지적됨. 이에 임대차계약 체결 이후 임차주택의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자가 일정 기간 내에 임차인에게 그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고자 함(안 제3조의8 신설).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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