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법안
본회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백혜련·공동발의 0·발의일 2026.08.26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국선변호사의 성폭력 사건 전문성과 성인지 감수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어 이를 개선하려는 법안입니다. 법무부 장관이 국선변호사를 대상으로 성폭력 사건 관련 전문 지식과 피해자 보호 방법, 성인지 감수성 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규정합니다. 이를 통해 국선변호사의 윤리 의식을 높이고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의 전문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 성폭력 사건 담당 국선변호사 대상 전문 교육 실시 의무화
  • 피해자 보호 및 성인지 감수성 관련 교육 내용 명시
  • 국선변호사의 윤리 의식 강화 및 사건 대응 전문성 확보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검사의 국선변호사 선정 등에 관한 규칙」 제7조제1항에 따르면 법무부장관은 국선전담변호사와 국선변호사명부에 등재된 국선변호사 예정자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함. 그런데 국선변호사의 성폭력범죄사건에 대한 전문성 및 성인지감수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실정임. 이에 법무부장관이 국선변호사에게 피해자에 대한 법률적 조력에 필요한 전문지식, 피해자 보호를 위한 조력방법 및 성폭력에 대한 감수성 등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규정하여 국선변호사로서의 윤리의식을 강화하고, 성폭력 사건의 특수성과 수사나 재판절차에 대한 전문성을 확보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7조제7항 신설).

토론 게시판최근 시민 의견(0/5)
전체 보기 ↓
아직 의견 없음

이 법안에 대한 첫 시민 의견을 남겨주세요.

의견 작성하기 →
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CITIZENS · 시민 의견0

로그인 후 의견 작성 가능

이 법안에 대한 의견을 남기려면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로그인 페이지로 이동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