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위원회
기부금품의 모집·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천준호·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6.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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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은 기부금품 모집과 사용에 관한 규제를 완화하여 기부 문화를 활성화하려는 목적을 담고 있습니다. 기부금품 모집 등록 기준 금액을 높이고, 모집한 기부금품을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을 연장합니다. 또한, 위반 시 부과되는 벌칙과 과태료 수준을 낮추어 기부 사업의 자율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 기부금품 모집 등록 기준 금액을 1천만 원에서 3천만 원으로 상향
- 기부금품 사용 가능 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연장
- 위반 시 적용되는 벌칙 및 과태료 수준 하향 조정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기부금품을 모집하려는 자가 행정안전부장관 등의 등록청에게 등록을 하도록 하고, 모집한 기부금품의 사용기간, 모집비용의 비율, 모집 결과의 공개 의무 및 벌칙과 과태료 등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의 기부금품 모집과 사용에 대한 규제와 제재가 과도하여, 기부 사업의 변화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시민사회의 자율적인 기부문화를 위축시키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기부금품 모집등록의 기준 금액을 1천만원에서 3천만원으로 상향하고 모집한 기부금품의 사용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늘리며 벌칙과 과태료를 수준을 하향하는 등, 기부금품 모집에 대한 규제와 제재를 완화하여 기부문화 활성화와 다양화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2조제6호 등).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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