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위원회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윤·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6.03.27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농어촌 주민의 건강보험료를 깎아줄 때 사용하는 재산 산정 방식을 바꾸려는 법안입니다. 기존에는 재산 등급에 따른 점수제로 보험료를 계산했으나, 이를 실제 재산 규모를 반영하는 금액 기준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농어촌 주민의 보험료 부담을 더 합리적으로 계산하고 제도의 공정성을 높이려는 목적입니다.
- 농어촌 주민 건강보험료 경감 기준 변경
- 재산보험료부과점수 방식을 재산보험료부과기준액 방식으로 개편
- 재산 규모에 따른 보험료 부담의 합리성 및 형평성 제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농어촌주민에 대한 건강보험료 경감과 관련하여 지역가입자의 재산에 대한 보험료 산정기준으로 재산보험료부과점수 방식을 사용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 재산보험료 부과방식은 재산 규모에 비례하여 부담을 반영하기보다 등급별 점수에 따라 보험료를 산정하는 구조이어서, 실제 부담능력을 보다 합리적으로 반영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농어촌주민에 대한 건강보험료 경감 기준이 되는 재산 관련 산정방식을 현행 재산보험료부과점수 방식에서 재산보험료부과기준액 방식으로 개편함으로써, 재산 규모에 따른 부담을 보다 합리적으로 반영하고 농어촌주민에 대한 보험료 경감제도의 형평성과 수용성을 높이려는 것임(안 제27조 및 제28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윤의원이 대표발의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7809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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