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평등가족위원회
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선교·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6.03.16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아이돌봄사가 특정강력범죄를 저질렀을 때 적용되는 결격 기간이 3년으로 짧아 아동 안전에 대한 우려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 살인, 강도, 인신매매 등 특정강력범죄 전과자의 아이돌봄사 활동 제한 기간을 10년으로 늘리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아이돌봄 서비스의 안전성을 높이고 아동 대상 범죄를 예방하고자 합니다.
- 특정강력범죄 전과자의 아이돌봄사 결격 기간을 3년에서 10년으로 연장
- 아동 대상 범죄 예방 및 아이돌봄 서비스의 안전성 강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아이돌봄사의 결격사유 중 아동학대 관련 범죄와 일부 성범죄를 범하여 형을 선고받은 경우 그 결격기간을 다른 범죄에 따른 일반적인 결격기간과 달리 10∼20년으로 높게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살인ㆍ강도ㆍ인신매매 등 특정강력범죄를 범한 경우에도 아동학대 및 성범죄를 범한 경우와 비슷하게 높은 수준의 결격기간을 둘 필요가 있으나, 현행법에 따르면 3년 수준의 결격기간이 적용되는 것에 그치게 됨. 아이돌봄서비스는 가정 내 밀폐된 공간에서 이루어져 외부의 감시가 어려운 특성이 있으므로 아이돌봄사의 높은 도덕성이 요구되는데, 특정강력범죄 전과자의 아이돌봄사 결격기간을 3년으로 짧게 둘 경우 아동이 강력범죄에 노출될 위험이 그만큼 높아지게 될 우려가 있음. 이에 특정강력범죄로 형을 선고받은 경우 아이돌봄사 결격기간을 10년으로 둠으로써 아동 대상 범죄의 예방을 강화하고 아이돌봄서비스의 안전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6조 및 제6조의2).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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