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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대표발의 위원장·공동발의 0·발의일 2026.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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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중심경영인증의 명칭을 소비자중심경영사업자 지정으로 바꾸고 심사 비용 사용 근거를 마련합니다. 소비자의 안전을 위해 위해정보 비밀누설 금지 의무에 예외를 두어 긴급한 경우 신속한 조치가 가능하게 합니다. 또한 분쟁조정 시 단독조정제도를 도입하고, 사업자가 조정을 거부할 경우 한국소비자원이 소비자의 소송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합니다.

  • 소비자중심경영인증 명칭 변경 및 심사 비용 사용 근거 마련
  • 위해정보 비밀누설 금지 의무 예외 규정 신설
  • 분쟁조정 절차 내 단독조정제도 도입
  • 사업자 조정 거부 시 한국소비자원의 소송 지원 근거 마련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소비자의 혼선을 유발할 수 있는 “소비자중심경영인증”을 “소비자중심경영사업자 지정”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사업자 부담 비용을 지정심사 비용으로 직접 사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소비자중심경영인증제도를 개선함(안 제20조의2 등). 또한, 위해정보 관련 비밀누설 금지의무의 예외로 소비자의 생명ㆍ신체ㆍ재산에 긴급하고 현저한 위해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어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등을 규정함으로써, 위해물품 등을 관장하는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위해정보를 신속하게 수집할 수 있도록 함(안 제52조제5항 단서 및 제6항 신설). 한편, 피해구제 절차 기간 연장 시 당사자 등에게 연장사유 및 기한을 통지하도록 하도록 하고, 분쟁조정절차에서 단독조정제도를 도입하며, 사업자의 거부로 조정이 불성립된 사건 등에 있어서 한국소비자원이 소비자의 소송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하는 등 분쟁조정절차의 신속성 및 효율성을 제고하고, 소비자의 권익을 두텁게 보호함(안 제63조의3 및 제68조의5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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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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