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대표발의 위원장·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12.04
이 법안은 제대군인이 의료와 취업, 법률 지원을 더 쉽게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합니다. 의료기관의 범위를 넓혀 보훈병원 외에도 공공단체가 운영하는 병원에서 진료받을 수 있게 하고, 공공기관 채용 시 군 복무기간을 근무경력에 의무적으로 포함하도록 합니다. 또한, 모든 제대군인이 법률 자문을 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지원을 강화합니다.
- 의료지원 대상 기관에 공공단체 운영 의료기관 추가
- 공공기관 채용 시 군 복무기간을 근무경력에 의무 포함
- 제대군인을 위한 법률 자문 지원 근거 마련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전상이나 공상을 입고 전역한 제대군인으로서 그 상이 정도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른 상이 등급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판정된 제대군인 등(이하 “제대군인등”이라 함)에 대해서는 국가의 의료기관(보훈병원 포함), 지방자치단체의 의료기관 또는 국가가 진료를 위탁한 의료기관(이하 “위탁병원”이라 함)에서 의료지원을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재 보훈병원은 서울, 광주, 대구, 대전, 부산, 인천 등 6개 지역에서만 운영되고 있고, 위탁병원에서의 의료지원은 대상자를 제한하고 있어, 보훈병원이 소재하는 지역 외에 거주하는 제대군인등이 의료지원을 이용하는데 불편이 있음. 또한, 현행법은 취업지원실시기관이 해당 기관에 채용된 제대군인의 호봉이나 임금을 결정할 때 제대군인의 군 복무기간을 근무경력에 포함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제대군인의 군 복무기간 포함 여부는 각 기관의 재량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중ㆍ장기복무 제대군인 외 제대군인은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의 법률구조 지원을 받을 수 없는 한계가 있으므로, 제대군인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제대군인등에 대하여 의료지원을 실시하는 의료기관의 범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가 설립ㆍ운영하는 의료기관”을 추가함으로써 제대군인등의 의료지원 접근성을 개선하고, 국가기관ㆍ지방자치단체ㆍ공공기관ㆍ지방공단 등은 제대군인의 근무경력에 의무복무기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3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의무적으로 포함하도록 하며, 제대군인에게 필요한 법률자문 등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등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함으로써 제대군인 지원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6조, 제20조 및 제23조의2 등).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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