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대표발의 위원장·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6.02.11
이 법안은 학교 내 학생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학교장의 안전 조치 의무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학교 건물 내외부의 주요 장소에 CCTV 설치를 의무화하되 교실은 제외하며, 방과 후 교육이나 돌봄 활동에 참여하는 학생의 안전 확보 방안도 마련하도록 했습니다. 또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이러한 안전 조치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 학교 건물 내외부 주요 장소 CCTV 설치 의무화(교실 제외)
- 방과 후 교육 및 돌봄 참여 학생의 안전 확보 조치 의무화
- 학생 안전 확보를 위한 국가 및 지자체의 행정적·재정적 지원 근거 마련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학교의 장이 학생의 안전을 위하여 학교 내 출입자의 신분확인,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설치, 학교주변 순찰ㆍ감시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여 학생의 안전대책을 시행하도록 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대전 초등학생 사망이 발생함에 따라 학교 내 안전 사각지대 발생이 큰 문제가 되고 있음. 특히 학교내 중요 장소에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와 늦은 시간까지 학교에 남아 교육ㆍ돌봄 활동에 참여하는 학생의 안전 확보를 의무화해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가 높아지고 있음. 이에 학교 내 학생의 안전 관리 강화를 위하여 학교의 장의 안전조치 시행 사항에 ‘출입문, 복도, 계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교 건물 내외부 영상정보처리기기 필수 설치 장소(교실은 필수 설치 장소에서 제외) 등을 포함한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방과후 학교에 남아 교육 및 돌봄 활동에 참여하는 학생의 안전 확보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는 한편,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학생 안전 확보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0조의8).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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