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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헌승·공동발의 0·발의일 2025.03.24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동물전시업은 동물의 관리나 보호에 관한 강제 규정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동물전시업자가 동물의 건강을 정기적으로 검사하고, 동물이 사람에게 해를 끼치거나 생태계를 교란하지 않도록 관리할 의무를 신설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여 동물 관리와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 동물전시업자의 동물 관리 및 보호 의무 신설
  • 보유 동물의 정기 건강검진 실시 의무화
  • 사람과 생태계 위해 방지 관리 의무 부과
  • 위반 시 500만 원 이하의 벌금 부과 규정 신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 동물전시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장 시설 및 인력의 기준을 갖추어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등에게 등록하도록 하고, 동물을 위생적으로 사육ㆍ관리ㆍ보호하는 등의 영업자 준수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2023년 12월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면서 동물원이나 수족관으로 허가를 받지 않은 곳에서 야생동물을 전시하는 행위가 금지되어, 실내동물원 업체들이 또다른 동물 착취형 산업으로서 반려동물 카페를 개장하고 있는 상황임. 하지만 현행법에서는 동물전시업에 대하여 동물의 관리나 보호를 강제하는 규정이 없어 이를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동물전시업자로 하여금 보유동물이 사람의 생명 등에 위해를 일으키지 아니하고 영업장을 벗어나 생태계를 교란시키지 아니하며, 보유동물의 건강상태를 정기적으로 검사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함으로써 동물에 대한 보호와 관리를 더욱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78조제6항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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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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