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위원회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염태영·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6.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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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근현대문화유산의 정의에는 역사적, 예술적, 사회적, 학술적 가치만 포함되어 있어 종교적 가치가 있는 유산은 그 기준이 모호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근현대문화유산의 정의에 '종교적 가치'를 명확하게 추가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종교적 가치를 지닌 유산을 체계적으로 보존하고 활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 근현대문화유산 정의에 종교적 가치 명시
- 종교적 가치를 지닌 유산의 체계적 보존 및 활용 도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근현대문화유산을 개항기 전후부터 현재에 이르는 동안 형성된 문화유산 중 역사적ㆍ예술적ㆍ사회적 또는 학술적인 가치가 인정되어 특별히 보존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음. 그러나 근현대문화유산의 가치 기준에는 종교적 가치가 별도로 명시되어 있지 아니하여, 한국 근현대사의 형성 및 발전 과정에서 종교가 수행하여 온 역할과 이에 수반된 유산이 지니는 고유한 가치가 근현대문화유산에 포함되는지 여부가 명확하지 않은 문제가 있음. 이에 근현대문화유산의 정의 규정에 종교적 가치를 명시함으로써 종교적 가치를 지닌 유산을 체계적으로 보존 및 활용하여 국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호).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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