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위원회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을호·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6.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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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심의 과정에서 오류가 발생해도 이를 바로잡을 법적 근거가 부족합니다. 이 개정안은 심의 과정이나 결과에 문제가 있을 경우 관할 교육감이 재심의를 요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합니다. 이를 통해 심의의 정확성을 높이고 피해 학생을 더 실질적으로 보호하려는 목적입니다.
-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심의 과정 및 결과에 대한 재심의 요구 근거 마련
- 심의 오류로 인한 피해 학생 보호 미흡 및 2차 가해 문제 개선
-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운영의 적정성 및 신뢰도 제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에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지원청에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피해학생의 보호 및 가해학생 선도ㆍ교육 및 징계 등의 조치 사항을 심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운영 과정에서 점수 합산의 오류 등으로 인해 피해학생에 대한 보호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하고 2차 가해까지 발생한 사례가 있으나, 심의 과정이나 결과에 대한 시정 절차에 대해서는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는 실정임. 이에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심의 과정 또는 결과에 대하여 관할 교육감이 재심의를 요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심의의 적정성과 신뢰도를 제고하고 피해학생에 대한 보호의 실효성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3조, 제13조의2 신설 등).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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