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위원회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박홍배·공동발의 13인·발의일 2025.09.04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는 하도급 대금을 발주자가 직접 주기로 합의했더라도, 원청업체의 공사대금에 압류가 걸리면 대금 지급이 불확실해지는 문제가 있습니다. 최근 대법원은 압류 전 합의가 있었다면 하수급인의 대금 지급 권리가 우선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이 판결의 취지를 법률에 명확히 담아 하수급인의 대금 지급 권리를 확실하게 보호하려는 것입니다.
- 하도급 대금 직접 지급 합의의 법적 효력 명문화
- 압류 발생 시 하수급인의 대금 지급 우선권 보장
- 법률의 명확성을 높여 하도급 대금 지급 관련 분쟁 예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하도급대금 직접 지급의 합의가 있는 경우 발주자가 하수급인에게 대금을 직접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와 같은 직접지급의 합의가 있더라도 수급인의 발주자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에 대하여 채권자의 압류가 있는 경우 하수급인에 대한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 가능 여부가 불확실해질 수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이 2025. 4. 3. 선고 2021다273592 판결에서 압류명령의 제3채무자에 대한 송달 전에 현행법에 따른 하도급대금 직접 지급의 합의가 있고 하수급인의 기성부분도 존재하는 경우, 그 부분에 대한 수급인의 발주자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은 이미 소멸하였고 해당 부분의 금액에 대한 압류는 이미 소멸한 채권에 대한 압류로 무효가 되어 직접지급의 합의가 우선한다는 취지로 판시한 바 있음. 이에 현행법의 규정만으로는 이와 같은 취지가 명확히 드러나지 않으므로 국민의 이해를 증진하고 법률의 명확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이를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고자 함(안 제35조의2 신설).
처리 단계
- 01●INTRO발의2025.09.04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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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배 의원 · 2025.09.04 · 5건 (같은 법률 법안 제외)법안 원문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보기 →
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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