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노동위원회
기후·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임이자·공동발의 9인·발의일 2024.08.21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기후변화과학교육사의 자격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어 법적 근거가 다소 불분명합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교육사의 자격 요건과 양성기관 지정 등에 관한 핵심 내용을 법률에 직접 명시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기후변화과학교육사를 더욱 안정적으로 양성하고 활동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 기후변화과학교육사의 자격 요건을 법률에 직접 규정
- 교육사 양성기관 지정에 관한 법적 근거 마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기상청장이 기후·기후변화에 관한 과학적 지식보급을 위하여 기후변화과학교육사를 양성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기후변화과학교육사의 자격 등 양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기후변화과학교육사의 자격에 관한 주요 사항을 법률에 규정하지 않고 시행령으로 위임하고 있어 기후변화과학교육사의 안정적인 육성과 활동에 제약이 발생할 수 있음. 이에 기후변화과학교육사의 자격, 양성기관의 지정 등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 규정함으로써 기후변화과학교육사의 안정적인 양성 및 활용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23조, 제23조의2 및 제23조의3 신설 등).
처리 단계
- ◆CLOSED종결 · 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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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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