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기획위원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동발의 16인·발의일 2024.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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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대기업 최대주주의 재산을 평가할 때 일괄적으로 20%를 더해 세금을 매기는 제도를 개선하려는 법안입니다. 앞으로는 국세청장이 상황에 따라 이 비율을 최대 20% 범위에서 조정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최대주주가 평가 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 증거를 제출해 재산정을 요청할 수 있는 절차도 마련됩니다.
- 최대주주 주식 할증평가 비율을 최대 20% 범위에서 가감 가능
- 국세청장이 국세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할증 비율 재산정
- 최대주주의 할증평가 비율 재산정 요청권 신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대기업 등 최대주주의 경우 재산을 평가할 때에 가액의 20%를 일괄하여 가산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경영계에서는 이렇듯 일률적으로 과세하는 것이 실질과세 원칙에 위배 된다고 주장하고, 또 다른 쪽에서는 현행 제도가 실제 시장에서 형성되는 경영권 프리미엄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고 주장하고 있음. 이에 현행 할증평가제도를 그대로 유지하면서도, 할증평가비율이 국세기본법상 실질과세 원칙에 반한다고 판단될 경우 국세청장이 국세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처 할증평가 비율을 재산정하여 최대 20%까지 가감할 수 있도록 하고 최대주주 등이 할증평가비율 또는 재산정 결과가 과도하다고 여겨질 경우에는 증거서류 등을 제출하여 국세청장에 재산정 요청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최대주주의 경영권 프리미엄 평가에 있어 실질과세 원칙을 실현 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63조제4항 및 제5항 신설).
처리 단계
- 01●INTRO발의2024.08.22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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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원문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보기 →
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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