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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배현진·공동발의 0·발의일 2024.06.14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일부 숙박 예약 앱에서 청소년이 성인 인증 없이 숙박 시설을 예약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숙박 정보를 제공하거나 중개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이용자의 성인 여부를 미리 확인하도록 의무화하는 법안입니다. 이를 통해 청소년의 숙박업소 이용을 제한하고 관련 법의 취지를 지키려는 목적입니다.

  • 숙박 정보 제공 및 중개 서비스의 성인 인증 의무화
  • 이용자의 성인 여부 확인 조치 마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청소년 보호법」은 청소년 출입ㆍ고용금지업소의 업주와 종사자는 출입자의 나이를 확인하여 청소년이 그 업소에 출입하지 못하게 하도록 하고 있고, 숙박업을 운영하는 업주는 종사자를 배치하는 등의 방법으로 출입자의 나이를 확인하게 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일부 숙박예약 어플리케이션은 청소년도 성인인증 없이 이용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어 청소년들이 해당 어플리케이션으로 숙박업소를 예약하여 이용하는 등 현행 「청소년 보호법」의 취지가 몰각될 우려가 있음. 이에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중 숙박업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거나 정보의 제공을 매개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이용자의 성인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2조의4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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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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