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위원회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박희승·공동발의 16인·발의일 2024.12.30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장애인 학대나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일정 기간 관련 기관에 취업할 수 없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취업 제한 대상 기관에 홀로 사는 65세 이상 노인에게 가사나 활동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을 추가하려는 것입니다. 이는 다른 복지 시설들과의 형평성을 맞추기 위한 조치입니다.
- 장애인 학대 및 성범죄자의 취업 제한 대상 확대
- 독거노인 가사·활동 지원 제공 기관을 취업 제한 대상에 포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장애인 학대 범죄나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은 자에게 10년의 범위 내에서 노인ㆍ장애인ㆍ아동 및 의료기관 등의 취업을 제한하고 있음. 2023년 「노인복지법」 개정으로 홀로 사는 65세 이상의 노인에게 가사 및 활동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ㆍ단체가 노인학대 범죄자 취업제한 대상에 새롭게 포함됐음. 이는 노인복지시설, 장기요양기관, 장애인활동지원기관과 기능 및 성격이 유사한 기관ㆍ단체가 취업제한 대상에서 누락된 것을 반영한 것으로, 현행법에도 이를 반영할 필요가 있음. 이에 현행법상 취업제한 대상기관에 홀로 사는 65세 이상의 노인에게 가사 및 활동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ㆍ단체를 포함하려는 것임(안 제59조의3제1항제2호).
처리 단계
- 01●INTRO발의2024.12.30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2025.03.13
본회의 표결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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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승 의원 · 2024.12.30 · 3건 (같은 법률 법안 제외)법안 원문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보기 →
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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