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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위원회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성회·공동발의 0·발의일 2026.02.27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는 투표소에 직접 가는 시각장애인에게만 투표 보조 도구를 제공하고 있어, 집에서 우편으로 투표하는 시각장애인은 투표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선거관리위원회가 집에서 투표하는 시각장애인에게도 특수 투표용지나 보조 도구를 함께 보내줄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시각장애인의 투표권을 더욱 폭넓게 보장하고자 합니다.

  • 거소투표 시각장애인 대상 특수 투표용지 제작 및 발송 근거 마련
  • 거소투표용지와 함께 투표 보조 도구 동봉 발송 허용
  • 시각장애인의 투표 편의 증진 및 투표권 보장 강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시각장애로 자신이 기표할 수 없는 시각장애선거인을 위하여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는 특수투표용지 또는 투표보조용구를 제작ㆍ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자신의 거소에서 투표하는 거소투표자 중 시각장애선거인은 이러한 특수투표용지 또는 투표보조용구를 제공받지 못하여 투표에 불편을 겪고 있음. 국가인권위원회는 거소투표제도의 도입 취지 등에 비추어 볼 때 거소투표를 하는 시각장애선거인에게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지 않은 현행 규정은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한 바 있음. 이에,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는 시각장애로 인하여 자신이 기표를 할 수 없는 거소투표자를 위하여 거소투표용지를 특수투표용지로 제작하여 발송하거나 투표보조용구를 거소투표용지와 함께 동봉하여 발송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시각장애를 가진 거소투표자의 투표권을 온전히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154조제2항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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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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