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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서명옥·공동발의 0·발의일 2025.08.11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법은 담배를 연초 잎으로 만든 제품으로만 정의하고 있어, 연초 잎을 쓰지 않은 합성니코틴 전자담배는 관리 대상에서 빠져 있습니다. 이 법안은 천연니코틴뿐만 아니라 합성니코틴을 포함한 모든 액상 제품을 담배의 범위에 넣으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모든 담배 제품에 동일한 세금과 청소년 보호 규정을 적용하여 관리 체계를 정비하고자 합니다.

  • 담배 정의에 천연 및 합성니코틴 함유 액상 제품 포함
  • 모든 액상 담배에 대한 제조·수입·판매 관리 규정 정비
  • 합성니코틴 제품에 대한 세율 및 청소년 보호 조항 적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담배를 ‘연초의 잎’을 원료로 한 니코틴으로 만든 제품으로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연초의 잎에서 유래하지 않은 합성니코틴 전자담배 액상에 대해서는 담배의 범주에 규정하지 않고 있어 조세 측면과 청소년 보호 측면의 관리가 총체적인 어려움에 놓여 있음. 이에 ‘천연니코틴, 합성니코틴’을 함유한 모든 액상 제품 역시 담배로 포괄해 제조ㆍ수입ㆍ판매ㆍ세율ㆍ청소년 보호 조항을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도록 정의 규정 및 관련 조문을 정비하여 공중보건에 기여하고 조세 형평성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2조 및 제25조의2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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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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