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위원회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한지아·공동발의 10인·발의일 2025.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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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는 시중 제품에 마약이나 대마 같은 단어를 써서 광고해도 이를 제재할 법적 근거가 부족합니다. 이번 개정안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과 지방자치단체장이 이러한 표시나 광고를 하지 않도록 권고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합니다. 또한 마약류 성분이 의심되는 제품을 직접 수거해 검사하고 그 결과를 알릴 수 있도록 하여 관련 제도를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 마약류 관련 명칭 표시 및 광고에 대한 권고 근거 마련
- 마약류 성분 의심 제품의 수거 및 검사 권한 신설
- 제품 검사 결과의 대외적 공표 절차 마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영업자가 시중 유통 물품에 “마약”, “대마” 등의 명칭을 표시하거나 이러한 광고를 하더라도 현행 법률에 따라 사용하지 말 것을 권고하거나 수거ㆍ검사할 수 있는 근거가 미비함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마약류 및 이와 유사한 표시 또는 광고를 하는 영업자에게 하지 않도록 권고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마약류, 임시마약류 및 원료물질이 포함될 우려가 있는 식품, 담배 또는 화장품 등을 수거하여 검사하고, 그 검사 결과를 공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 운영상에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고자 함(안 제3조의2 및 제41조의2 신설 등).
처리 단계
- 01●INTRO발의2025.02.28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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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지아 의원 · 2025.02.28 · 2건 (같은 법률 법안 제외)법안 원문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보기 →
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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