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기획위원회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예지·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03.06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이 법안은 재산세 납부 횟수가 연 2회로 늘어나는 것에 맞춰 종합부동산세도 연 2회 부과하고 납부하도록 바꾸려는 내용입니다. 재산세 과세 기준일에 맞춰 종합부동산세의 부과 시기를 조정하려는 목적입니다. 다만, 관련 법안인 지방세법 개정안이 통과되어야 함께 시행될 수 있습니다.
- 종합부동산세 부과 및 납부 횟수를 연 1회에서 연 2회로 변경
- 재산세 과세 기준일과 종합부동산세 부과 시기의 일치
- 지방세법 개정안 의결을 전제로 한 법안 조정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매년 6월 1일과 12월 1일을 기준으로 1년에 2회 재산세를 부과ㆍ납부하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함에 따라 재산세의 과세기준일에 맞추어 종합부동산세를 1년에 2회 부과ㆍ납부하도록 현행법을 개정하려는 것임(안 제8조, 제9조, 제10조, 제10조의2, 제14조, 제15조, 제16조, 제17조 및 제21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예지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8699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하여야 할 것임.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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