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무위원회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정문·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09.12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는 금융 분쟁 조정안을 금융기관이 거부하면 조정이 성립되지 않아 소비자가 보호받기 어려웠습니다. 이 개정안은 소액 분쟁의 경우, 소비자가 조정안을 받아들이면 금융기관의 동의 없이도 법원 판결과 같은 효력을 갖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금융기관이 조정안을 거부하는 상황을 방지하고 소비자의 권익을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 소액 금융 분쟁 조정안에 대한 편면적 구속력 도입
- 소비자 수락 시 금융기관 동의 없이 조정 성립
- 조정안에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법적 효력 부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금융기관 또는 금융소비자 등이 분쟁조정을 신청하면 금융감독원장은 먼저 합의를 권고하고,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금융분쟁조정위원회가 조정안을 작성하여 신청인과 관계 당사자에게 제시하고 수락을 권고하는데, 신청인과 피신청인 등 당사자가 모두 조정안을 수락하면 조정이 성립됨. 신청인과 피신청인 등 당사자 중 하나라도 조정안을 수락하지 않으면 조정안은 효력이 없게 되는데, 금융기관이 조정안을 거부하거나 아예 소를 제기하는 경우가 많아지면서 현행 금융분쟁조정제도의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소액분쟁사건의 경우 금융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안을 금융소비자가 수락하면 금융기관의 수락 여부와 관계없이 해당 조정안이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갖도록 함(편면적 구속력 부여)으로써, 분쟁조정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전문성이나 경제력 측면에서 불리한 입장에 있는 금융소비자를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39조제2항 신설 등).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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