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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의겸·공동발의 0·발의일 2026.08.21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법은 물건을 사고파는 경우에만 손해액을 계산할 수 있어 서비스 제공 등 다양한 거래 형태를 반영하기 어렵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손해액 계산 범위를 서비스 제공까지 넓히고 아이디어, 데이터, 인적 식별표지 등의 무단 사용도 포함하도록 했습니다. 또한, 손해액 산정 기준을 통일하여 법 적용의 명확성을 높이고 합리적인 배상이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 손해액 추정 적용 대상을 물건 양도에서 서비스 제공까지 확대
  • 아이디어, 데이터, 인적 식별표지 무단 사용을 손해액 산정 대상에 포함
  • 손해액 산정 기준을 통일하여 법률의 체계성 및 명확성 제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부정경쟁행위 등에 따른 손해액의 산정방법을 규정하면서 물건의 양도를 전제로 한 손해액 추정 및 사용대가 상당액의 산정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음. 그런데 서비스 제공 등 새로운 형태의 거래가 확대되고 아이디어ㆍ데이터ㆍ인적 식별표지 등 보호대상이 다양화됨에 따라 현행 규정만으로는 침해행위로 인한 손해를 합리적으로 산정하는 데 한계가 있고, 사용대가 상당액의 산정기준이 다른 손해액 산정기준과 다르게 규정되어 있어 법률의 정합성 저하 문제를 초래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손해액 추정 규정의 적용대상을 물건의 양도뿐만 아니라 서비스의 제공까지 확대하고, 손해액의 산정대상에 아이디어ㆍ데이터ㆍ인적 식별표지 등의 무단사용 행위를 포함하도록 하며, 손해액 산정기준을 통일하여 표현을 정비함으로써 부정경쟁행위 등의 침해행위에 따른 손해에 대하여 합리적인 배상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법률의 체계성 및 명확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4조의2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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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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