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남인순·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6.07.08
현재는 위기 상황에 처한 사람이라도 본인 동의가 없으면 공무원이 사회보장급여를 대신 신청하기 어렵습니다. 이 법안은 생계가 곤란한 위기 가구의 경우 동의 없이도 급여를 직권 신청하고 금융 정보를 조회할 수 있도록 개선합니다. 또한, 급여를 거부하면 중지할 수 있게 하고,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한 공무원에게는 포상 등 혜택을 주며 책임을 묻지 않도록 하여 보호 체계를 강화합니다.
- 위기 가구 대상 동의 없는 사회보장급여 직권 신청 허용
- 수급 자격 조사를 위한 금융 정보 조회 범위 확대
- 급여 제공 거부 시 지원 중지 근거 마련
- 적극 행정 공무원에 대한 포상 및 책임 면제 조항 신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보장기관의 업무담당자가 지원대상자가 누락되지 아니하도록 지원대상자의 동의를 받은 경우 사회보장급여의 제공을 직권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심신미약 또는 심신상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지원대상자의 동의 없이도 직권으로 사회보장급여의 제공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에 따르면 지원대상자가 위기상황으로 인해 생계유지가 곤란한 경우라도 지원대상자가 심신미약 또는 심신상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면 지원대상자의 동의 없이는 업무담당자가 사회보장급여의 제공을 직권으로 신청할 수 없어 지원대상자에 대한 신속한 보호가 어려움. 이에 지원대상자가 위기상황으로 인해 생계유지가 곤란한 경우 등에 대하여 보장기관의 업무담당자가 지원대상자의 동의 없이 사회보장급여의 제공을 직권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지원대상자와 그 부양의무자의 동의 없이 금융정보등의 제공을 요청하여 지원대상자에 대한 신속한 수급자격 조사 및 사회보장급여의 제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이와 더불어 지원대상자가 사회보장급여의 제공을 거부할 경우 보장기관의 장은 사회보장급여를 중지하도록 하고, 보장기관의 업무담당자가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한 결과에 대해서 포상금 지급 등 우대 조치와 더불어 징계 요구 등 책임을 묻지 않도록 하여 보장기관에 의한 지원대상자의 적극적인 보호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3항, 제8조 및 제21조 등).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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