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화훼산업 발전 및 화훼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오세희·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6.02.24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최근 독성이 있는 꽃과 식물의 유통이 늘어나면서 사람과 반려동물의 건강을 위협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독성 식물 목록을 정해 알리고, 관련 교육을 받은 화원을 우수화원으로 선정할 수 있게 합니다. 또한 꽃 판매자가 소비자에게 독성 식물의 종류와 주의사항을 안내하도록 하여 안전한 이용 환경을 만들려는 것입니다.
- 사람과 동물에게 해를 끼칠 수 있는 독성 식물 목록 작성 및 고시
- 관련 교육을 이수한 화훼산업 종사자의 화원을 우수화원으로 선정
- 꽃 판매자의 소비자 대상 독성 식물 정보 및 주의사항 안내 의무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소비자 또는 화훼산업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화훼와 관련된 지식ㆍ기술 등을 보급ㆍ전수하기 위한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화훼 사용 확대에 따라 일부 독성이 있는 화훼가 유통되고 있지만 현행법령에는 이에 대한 안전관리 기준 등이 미비하고, 소비자에 대한 안내도 미흡하여 특히 실내에 거주하는 사람과 반려동물의 건강에 위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이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사람과 동물에 위해를 줄 수 있는 독성화훼의 종류 및 유형 목록을 작성해 고시하고 관련 교육을 이수한 화훼산업종사자의 화원을 우수화원으로 선정할 수 있도록 하며, 화훼판매자는 소비자에게 독성 화훼의 종류 및 취급 주의사항 등을 안내하도록 함으로써 화훼의 안전한 이용 환경을 조성하고, 화훼산업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2조, 제13조 및 제16조의2 신설).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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