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재강·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6.03.05
경기북부 지역은 인구가 많지만 가사·소년 사건을 맡는 가정법원과 회생법원이 없어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의정부에 가정법원과 회생법원을 새로 설치하여 사법 업무의 부담을 나누고 주민들의 재판 접근성을 높이려는 것입니다. 이번 개정안은 의정부가정법원과 그 지원, 그리고 의정부회생법원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 의정부가정법원 및 고양지원, 남양주지원 신설
- 의정부회생법원 신설을 통한 사법 수요 분산
- 경기북부 및 인근 지역 주민의 사법 서비스 접근성 향상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경기북부 지역은 서울, 경기남부에 이어 전국에서 세 번째로 인구가 많은 지역임에도 가사ㆍ소년 사건을 전담하는 가정법원과 도산사건을 전담하는 회생법원이 부재한 상황임. 대법원 자료에 따르면, 의정부지방법원의 가사소송의 접수건수와 처리건수는 현재 대한민국에 설치된 지방법원 중 가장 많고, 특히 가정법원의 추가 설치가 확정된 창원을 관장하는 창원지방법원과 일부 가정법원(부산, 울산, 광주)보다도 더 많은 사건을 처리하고 있음. 또한 개인회생 사건은 2025년 1월부터 11월까지 9,286건으로 올해 회생법원의 설치가 예정된 광주지방법원의 약 1.5배에 달하고, 법인파산 사건은 그 수가 많지는 않으나 접수부터 파산 선고까지 소요되는 기간이 서울, 수원, 부산에 위치한 회생법원보다도 평균 1.5배 이상이 소요되어 주민의 불편이 크다고 판단됨. 이에 의정부가정법원, 의정부가정법원 고양지원, 남양주지원과 의정부회생법원을 신설하여 의정부지방법원의 사법 행정적 과다 수요를 분산하고, 경기북부 및 일부 강원도 주민들의 사법 서비스 접근성을 향상하고자 함(안 별표1, 별표5 및 별표10).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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