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위원회
육군3사관학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춘생·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6.04.10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육군3사관학교 입학 자격에는 '미혼자'여야 한다는 조건이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혼인 여부가 교육받을 권리와 직업 선택의 자유를 제한한다는 지적에 따라 입학 자격에서 '미혼' 조건을 삭제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혼인 여부로 인한 차별 없이 누구나 입학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하려는 목적입니다.
- 육군3사관학교 입학 자격에서 미혼 조건 삭제
- 혼인 여부에 따른 교육 및 훈련 차별 금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육군3사관학교 입학자격에 ‘미혼자’를 명시하고 있음. 그러나 혼인 여부로 국민의 기본권 중 하나인 교육받을 권리를 제한하고, 나아가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은 전근대적이고 시대착오적인 규정임. 한편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제3호는 기혼ㆍ미혼ㆍ별거ㆍ이혼ㆍ사별ㆍ재혼ㆍ사실혼 등 혼인 여부로 교육시설이나 직업훈련기관에서의 교육ㆍ훈련이나 그 이용과 관련하여 특정한 사람을 우대ㆍ배제ㆍ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를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로 규정하고, 이를 위원회의 조사 및 진정 대상으로 두고 있음. 이에 육군3사관학교 입학 자격에서 ‘미혼’을 삭제하고, 혼인 여부로 인해 교육ㆍ훈련이나 그 이용과 관련해 차별을 받지 않도록 하고자 함.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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