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연구시설·장비의 관리 및 활용 등에 관한 법률안
대표발의 송기헌·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6.09.18
제안이유 현행 「과학기술기본법」 제28조제3항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고시하는 「국가연구개발 시설ㆍ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은 국가연구개발사업으로 구축하는 연구시설ㆍ장비의 도입 심의, 등록, 공동활용 및 처분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음. 그러나 표준지침에는 이를 지키지 아니한 보유기관을 제재할 수단이 없어 연구시설ㆍ장비를 도입하고도 장비전문인력을 두지 아니하거나 고장 난 채 방치하는 경우가 발생하는 등 연구자가 필요한 연구시설ㆍ장비를 공동활용하기 어려운 실정임. 이에 연구개발사업 외의 재정지원으로 구축한 연구시설ㆍ장비까지 포함하여 그 도입부터 처분까지의 절차와 보유기관의 의무 및 그 위반에 대한 제재 등을 정하는 법률을 제정함으로써 국가 연구개발투자의 효율성을 높이고 연구자가 연구시설ㆍ장비를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 법은 연구시설ㆍ장비의 관리 체계를 확립하여 연구개발투자의 효율성과 과학기술역량을 제고하고 연구자가 연구시설ㆍ장비를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국가 연구역량의 강화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연구시설ㆍ장비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함(안 제7조). 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연구시설ㆍ장비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가연구시설장비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하도록 하고, 보유기관의 장은 그 기관이 운용하는 연구시설ㆍ장비의 도입 및 처분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자체장비심의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하도록 함(안 제8조 및 제9조). 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연구시설ㆍ장비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전담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거짓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등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함(안 제10조부터 제12조까지). 마.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보유예정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연구시설ㆍ장비를 도입하거나 그 도입을 위한 예산을 배분하는 경우에는 미리 국가연구시설장비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하고, 보유기관의 장은 연구시설ㆍ장비를 구축하거나 도입한 경우에는 이를 종합정보시스템에 등록하고 주기적으로 점검ㆍ갱신하도록 함(안 제13조부터 제16조까지). 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장비생성데이터를 수집ㆍ관리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수집 방식과 장비운영데이터의 표준을 정하여 고시하도록 하며, 보유기관의 장은 장비생성데이터를 수집ㆍ관리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ㆍ운영하도록 함(안 제17조). 사. 보유기관의 장은 소관 연구시설ㆍ장비를 외부의 이용자에게 개방하여 공동활용을 허용하도록 하고, 연구시설ㆍ장비의 운영에 필요한 재원을 관리하기 위하여 관리계정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18조 및 제19조). 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연구시설ㆍ장비에 대한 실태조사와 평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보유기관의 장은 활용이 저조하거나 사용 계획이 없는 연구시설ㆍ장비의 불용 여부를 결정하여 이를 처분하거나 이전ㆍ재배치하도록 하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우수연구시설과 우수보유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20조부터 제23조까지). 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장비전문인력의 체계적인 경력관리를 위하여 자격 기준 및 인정 제도를 운영하도록 하고, 보유기관의 장은 인정받은 장비전문인력을 적정 규모로 확보ㆍ유지하도록 함(안 제24조 및 제25조). 차.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연구시설ㆍ장비를 처분한 보유기관에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이 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보유기관에 제재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26조부터 제32조까지).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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