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
소상공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오세희·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6.06.19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소상공인 단체는 정부에 의견을 전달하는 수준의 역할만 수행하고 있어 대기업과의 거래에서 불리한 조건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에 따라 일정 요건을 갖춘 소상공인 단체에 대기업 등과 거래 조건을 협상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소상공인의 경제적 이익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고 거래상의 불균형을 완화하고자 합니다.
- 소상공인 단체에 대기업 등과의 거래조건 변경을 위한 단체협상권 부여
- 소상공인과 대기업 간의 거래상 지위 불균형 완화 및 경제적 이익 보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소상공인은 사회적?경제적 권익향상을 위해 소상공인 단체를 설립할 수 있고, 정부는 소상공인의 협동조합 설립 및 협업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시책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상당수 소상공인은 대기업과의 관계에서 낮은 거래상 지위로 인해 불리한 거래조건을 감수하고 있는 실정임. 현행법상 소상공인 단체의 역할이 행정기관이나 소상공인 옴부즈만에 대한 의견제시 수준에 머물러 있어 구성원의 실질적인 경제적 이익을 대변하고 보호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됨. 이에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소상공인 단체에 대해 대기업 등 거래 상대방과의 거래조건 변경에 관한 ‘단체협상권’을 갖도록 하여 소상공인이 겪는 거래상 지위의 불균형을 완화함으로써 소상공인의 실질적인 경제적 이익을 대변할 뿐만 아니라, 우리 경제의 근간인 소상공인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35조의2 신설 등).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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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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