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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재관·공동발의 0·발의일 2026.08.21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2026년 말까지인 농민의 농지 및 농기계 취득세 감면 혜택을 2030년 말까지로 4년 더 연장합니다. 또한 인구 감소 지역으로 귀농하는 사람이 농지 등을 취득할 때 내는 취득세를 면제해 줍니다. 이를 통해 농업인의 경영 안정을 돕고 인구 감소 지역으로의 귀농을 활성화하려는 목적입니다.

  • 자경농민 농지 및 농기계 취득세 감면 기한을 2030년까지 연장
  • 인구감소지역 귀농인의 농지 등 취득세 면제 신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자경농민이 직접 경작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농지 및 농업용 시설에 대한 취득세 경감, 농업용 농기계류에 대한 취득세 면제 특례를 두고 있는데, 해당 특례는 2026년 12월 31일에 일몰될 예정임. 또한, 귀농인이 취득하는 농지 등에 대해서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있음. 그런데 영농 기반 조성과 농업인의 경영안정을 위한 지방세 특례가 일몰될 경우 농업 경쟁력 약화가 우려됨. 또한, 인구감소지역 중 면 지역의 65세 이상 인구 비율은 42.2퍼센트에 달하는 등 인구감소지역의 고령화가 더욱 심각한 상황임을 고려할 때 인구감소지역에의 귀농인 유입을 촉진하고 농촌의 미래 인적자원을 확보하기 위한 보다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한 실정임. 이에 자경농민의 농지 및 농업용 시설에 대한 취득세 경감과 농업용 농기계류에 대한 취득세 면제 특례의 일몰기한을 2030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는 한편, 인구감소지역에서 직접 경작 또는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농지 등을 취득하는 귀농인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면제함으로써 귀농인의 안정적인 영농 정착을 지원하고 농업인구 유입을 촉진하여 인구감소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지역 활력 제고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6조 및 제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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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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