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차산업 발전 및 차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병진·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4.06.10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10년 단위로 세우던 차산업 발전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주기를 단축합니다. 또한 차산업 관련 정책을 심의할 차산업발전위원회를 새로 설치하여 전문가와 종사자의 의견을 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합니다. 이를 통해 정부가 시장 변화에 더 빠르게 대응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담으려는 것입니다.
- 차산업 발전 기본계획 수립 주기를 10년에서 5년으로 단축
- 차산업 관련 주요 사항을 심의할 차산업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 근거 마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차산업 발전 등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함) 규정을 두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차산업 발전과 차문화 진흥을 위하여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기본계획의 수립 주기에 대해서는 명시하지 않아 현재 농림축산식품부는 10년마다 기본계획을 세우고 있는 실정으로, 이러한 경우 정부가 차산업과 관련한 시장의 변화를 파악하여 대응하는 데 한계가 있음. 또한 현행법에는 차산업 발전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별도 기구에 대한 근거 조항이 없어 차산업 발전 등에 관한 주요 사항을 결정할 때 차산업 종사자와 전문가 등의 의견이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그 주기를 명시하고 차산업발전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정부가 차산업 발전 등에 관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할 때 시장의 변화에 보다 시의성 있게 대응하도록 하고 차산업 종사자와 전문가 등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조 및 제5조의2 신설).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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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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