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사법위원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서영교·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4.10.31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에만 허용되는 신분 비공개 및 위장 수사를 성인 대상 디지털 성범죄까지 확대하는 법안입니다. 수사관이 신분을 숨기고 범죄에 접근해 증거를 확보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또한 수사 과정에서 범죄를 유발하거나 억울한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방지 규정도 함께 신설합니다.
- 성인 대상 디지털 성범죄에 신분 비공개 및 위장 수사 도입
- 수사 과정의 범죄 유발 방지 및 피해 예방 규정 신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사법경찰관리로 하여금 아동ㆍ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에 한정하여 신분을 비공개하거나 위장하여 범죄행위 등에 접근하거나 관여하여 수사하는 이른바 신분비공개수사와 신분위장수사의 특례를 법제화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성인대상 디지털 성범죄의 경우에도 공개적인 접근 방식으로는 수사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에 신분비공개수사ㆍ위장수사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어 적극적인 수사와 처벌이 어렵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현재 아동ㆍ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에 한정하여 도입된 신분비공개수사와 신분위장수사의 특례를 성인대상 디지털 성범죄에 확대하여 적용하도록 하고, 신분비공개수사와 신분위장수사로 인한 범죄 유발이 일어날 수 없도록 하는 규정을 둠으로써 억울한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2조의2부터 제22조의11까지 신설).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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