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물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용우·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03.07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폐수배출시설을 운영하는 사람이 중요한 사항을 바꿀 때 거짓으로 신고해도 이를 처벌할 규정이 없습니다. 이에 따라 거짓으로 변경 신고를 한 경우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새로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 폐수배출시설 변경 신고 시 거짓 보고 금지
- 거짓 변경 신고 시 100만 원 이하 과태료 부과 근거 신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폐수배출시설의 설치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자가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 하거나 변경한 경우, 이에 대하여 변경 허가를 받거나 변경 신고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거짓으로 변경신고를 한 경우에 대해서는 별도의 형벌 또는 금전적 제재 조치가 규정되어 있지 않음. 이에 폐수배출시설에 대하여 거짓으로 변경신고를 한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려는 것임(안 제82조제3항제3호).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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