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기획위원회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송언석·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09.05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대규모 국가 사업은 예비타당성조사를 거쳐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사회간접자본 사업을 평가할 때 교통 유발 수요를 분석 항목에 추가하려는 것입니다. 기존에는 경제성, 정책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으나, 앞으로는 사회간접자본 시설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시 교통 유발 수요 분석 결과를 평가에 반드시 포함하도록 규정합니다.
- 사회간접자본 예비타당성조사 평가 항목 강화
- 교통 유발 수요 분석 결과의 평가 포함 의무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이고 국가의 재정지원 규모가 300억원 이상인 대규모 신규사업에 대한 예산을 편성하기 위해서는 미리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조사방법 및 절차 등의 세부사항은 지침에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에 따라 지침에서는 경제성ㆍ정책성ㆍ지역균형발전ㆍ기술성 등의 분석에 대한 평가결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예비타당성조사 결과를 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사회간접자본에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교통 유발 수요 항목을 추가하여 평가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사회간접자본시설 사업에 대하여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교통 유발 수요 분석결과를 평가결과에 포함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8조제6항 신설).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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