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조경태·공동발의 9인·발의일 2025.09.03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이 법안은 동물 학대를 막고 동물을 더 잘 보호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동물 학대 행위를 신고하는 사람에게 포상금을 줄 수 있는 근거를 새로 만들고, 잔인한 방법으로 동물을 죽인 사람에 대한 처벌 규정을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 동물 학대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 근거 신설
- 잔인한 방법으로 동물을 도살한 자에 대한 처벌 규정 마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동물의 생명보호, 안전 보장 및 복지 증진을 꾀하고 건전하고 책임 있는 사육문화를 조성함으로써 생명 존중의 국민 정서를 기르고 사람과 동물의 조화로운 공존에 이바지함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한 농장주에 의해 방치된 소 63마리가 굶어 떼죽음을 당한 사건을 계기로 동물학대 문제에 대한 사회적 이목이 다시 집중되고 있는데, 현행법에서 동물을 적정하게 보호ㆍ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이러한 규정들이 제대로 이행되고 있지 않아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등은 동물학대를 한 자를 신고한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잔인한 방법으로 동물을 도살한 자에 대하여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으로써 동물의 적정한 관리와 복지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90조의2 신설 등).
처리 단계
- ◆CLOSED종결 · 대안반영폐기
같은 법률의 다른 법안
「동물보호법」 · 22대 국회 81건 중 최근 발의 8건-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2026.10.30송옥주 의원 대표발의 · 접수
-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2026.10.27김도읍 의원 대표발의 · 소관위접수
-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2026.09.30위원장 제안 · 원안가결
-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2026.08.06이재관 의원 대표발의 · 대안반영폐기
-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2026.08.05이재관 의원 대표발의 · 대안반영폐기
-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2026.08.04김선교 의원 대표발의 · 소관위접수
-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2026.07.31윤준병 의원 대표발의 · 소관위접수
-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2026.07.27한지아 의원 대표발의 · 대안반영폐기
법안 원문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보기 →
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로그인 후 의견 작성 가능
이 법안에 대한 의견을 남기려면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로그인 페이지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