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우주개발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황희·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05.02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는 우주발사체를 쏠 때마다 매번 허가를 받아야 해서 기업과 기관의 부담이 컸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같은 발사체를 같은 장소에서 반복해서 쏠 경우 한 번에 허가해 주는 '발사면허' 제도를 도입합니다. 또한, 국가 안보와 관련된 긴급한 발사의 경우 국방부 장관도 발사 허가를 내릴 수 있도록 권한을 확대합니다.
- 동일 발사체 및 발사장 반복 발사 시 일괄 허가하는 발사면허 제도 도입
- 국가 안보상 필요 시 국방부 장관의 우주발사체 발사 허가 권한 명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우주발사체는 우주로의 접근성 확보의 필수 요소로서 기술적 완결성이 발사의 성공, 안전과 직결되므로 실패 최소화와 공공안전 확보를 위해 발사허가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그러나 공공영역과 민간 기업에서 1∼2년 내 우주발사체 반복 발사를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가 대다수이므로 현행 건별 허가제도로 인한 행정적 재정적 부담 등 비효율이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안보에 영향을 미치는 긴급, 보안 요구 발사와 급증하는 군사위성 소요를 고려할 때 발사허가제도의 권한을 국방부장관도 예외적으로 할 수 있도록 확대하자는 목소리도 제기되고 있음. 이에 우주항공청장이 허가하는 우주발사체 발사 외에 국가안보상 필요가 있을 시 국방 우주발사체의 경우 국방부장관도 발사허가 권한이 있음을 명시하고, 기존 건별 허가 외에 동일 발사체로 동일 발사장에서 반복 발사 시 일괄 허가에 해당하는 발사면허의 발급이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우주발사체 기술 개발의 효율성과 우주 국방 안보를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6조 등).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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