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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위원회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용혜인·공동발의 0·발의일 2025.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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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은 경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강화하기 위해 국가경찰위원회의 권한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기존에 행정안전부 장관이 가지고 있던 총경 이상 경찰공무원의 임용 제청권과 징계 절차 권한 등을 국가경찰위원회로 옮기는 것이 핵심입니다. 또한 경찰공무원의 계급 정년 연장 절차에서도 행정안전부 장관 대신 국가경찰위원회가 역할을 수행하도록 변경합니다.

  • 총경 이상 경찰공무원 임용 제청권을 행정안전부 장관에서 국가경찰위원회로 이관
  • 경무관 이상 경찰공무원의 계급 정년 연장 절차 주체를 국가경찰위원회로 변경
  • 경무관 이상 강등·정직 및 경정 이상 파면·해임 징계 절차를 국가경찰위원회로 대체

제안이유 이 법률안은 용혜인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4827호)에 부수하는 개정안으로, 경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의 강화를 위해 국가경찰위원회의 위상과 권한을 강화하는 개정안에 따라 관련 규정을 개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총경 이상 경찰공무원에 대한 현행 행정안전부장관의 제청권을 국가경찰위원회로 이전함(안 제7조제1항 본문). 나. 경무관 이상 경찰공무원의 계급 정년 연장 권한 행사 절차에서 행정안전부장관을 국가경찰위원회로 대체함(안 제30조제4항 후단). 다. 경무관 이상 경찰공무원에 대한 강등 및 정직, 경정 이상 경찰공무원에 대한 파면 및 해임 징계권 행사 절차에서 행정안전부장관을 국가경찰위원회로 대체함(안 제33조 단서).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용혜인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4827호) 및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4829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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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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