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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강준현·공동발의 0·발의일 2025.11.07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보이스피싱 등 전기통신금융사기가 지능화되면서 개별 금융회사의 시스템만으로는 대응에 한계가 있습니다. 이에 금융, 수사, 통신 분야의 정보를 모아 분석하는 '정보공유분석기관'을 금융위원회가 지정해 운영하도록 합니다. 또한, 공유되는 정보의 보안 대책을 마련하고 정보의 사용 목적과 보유 기간을 제한하여 안전한 예방 체계를 구축하려는 것입니다.

  • 금융위원회의 정보공유분석기관 지정 및 운영 근거 마련
  • 금융·수사·통신 분야의 의심 정보 공유 및 분석 체계 구축
  • 정보공유분석기관의 보안 대책 수립 의무화
  • 정보의 목적 외 사용 금지 및 보유 기간 제한 등 안전 관리 기준 마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보이스피싱 등 전기통신금융사기가 급속히 진화ㆍ지능화됨에 따라 금융회사의 자체 이상거래탐지시스템(FDS)만으로는 신속한 대응에 한계가 있음. 또, 각 금융회사가 개별적으로 보유한 의심계좌ㆍ거래정보만으로는 범죄 패턴을 종합적으로 파악하기 어렵고, 수사기관 및 전기통신사업자와의 정보공유 체계가 미비하여 범죄 확산 방지에 제약이 있음. 특히, 피해계좌나 사기이용계좌 관련 정보가 탐지되더라도 이를 즉시 다른 금융회사나 통신사업자에게 전달할 수 있는 단일한 공유채널이 없어 신속한 대응이 곤란하며, 금융회사 간 AI 기반 탐지 역량의 격차로 인해 신종 수법에 대한 공동 대응도 어려운 상황임. 이에 전기통신금융사기 발생 이전 단계에서 금융회사가 선제적으로 범죄 의심계좌 등을 탐지하고 지급정지 등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금융ㆍ수사ㆍ통신 분야의 의심정보를 공유ㆍ분석할 수 있는 정보공유분석기관을 금융위원회가 지정ㆍ운영하도록 하고자 함. 아울러 정보공유분석기관에 제공되는 정보 및 제공 주체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한편, 공유ㆍ분석되는 정보의 보호 및 보안 등을 위하여 정보공유분석기관의 기술적ㆍ물리적ㆍ관리적 대책 수립 의무를 명시하고자 함. 또, 정보공유분석기관 및 정보제공기관 등이 처리한 정보의 목적 외 사용 금지 및 정보보유 기간 제한 등 안전한 활용 기준을 마련하여 금융사기 예방체계를 실질적으로 강화하고 국민의 재산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함(안 제2조제8호ㆍ제13조의4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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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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