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조계원·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6.08.10
국가유산청이 직접 관리하는 문화유산에서 관람 질서를 지키지 않는 사람에게 입장 제한이나 퇴장을 명령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이러한 명령을 어기고 공무나 업무를 방해하는 경우 수사기관에 고발하거나 수사를 의뢰할 수 있습니다. 명령을 따르지 않는 사람에게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도 함께 마련됩니다.
- 관람 질서 미준수 시 입장 제한 및 퇴장 명령 가능
- 명령 불응 및 업무 방해 시 수사기관 고발·수사 의뢰
- 명령 불이행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근거 마련
제안이유 최근 경복궁 등 궁·능을 찾는 관람객이 증가함에 따라 국가유산의 안전한 관리와 건전한 관람질서 확립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은 관리자의 정당한 지시에 불응하는 관람자에 대한 입장 제한 및 퇴장 조치와 공무집행 또는 업무 방해 행위에 대한 대응 근거가 충분하지 않아 현장 관리에 어려움이 있는 실정임. 이에 국가유산청이 직접 관리하는 국가지정문화유산의 관리 및 관람질서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따르지 않는 관람자에 대해 입장 제한 및 퇴장 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고, 해당 명령에 불응하며 공무집행 또는 업무 방해하는 자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에 고발 또는 수사의뢰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명령 불이행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국가유산 보호와 안전한 관람문화 조성에 기여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국가유산청장은 국가유산청이 직접 관리하는 국가지정문화유산의 관리 및 안전한 관람질서의 유지를 위해 필요한 조치에 따르지 않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람자에 대하여 입장을 제한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음(안 제49조의2제1항). 나. 국가유산청장은 제1항에 따른 명령을 따르지 않고 폭행ㆍ협박, 기물파손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부당하게 공무집행 또는 업무 방해하는 사람에 대하여 관할 수사기관에 고발 또는 수사의뢰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음(안 제49조의2제2항).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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