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조경태·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6.07.27
현재 백신 원료용 계란을 생산하는 업종은 법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아 관리 체계가 불안정하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에 백신 제조용 계란을 생산하는 '백신산란계사육업'을 법률에 명시하여 법적 지위를 확보하고자 합니다. 또한, 해당 시설에 대한 질병 검사 등 관리 기준을 마련하여 백신 원료의 안정적인 수급과 품질을 확보하려는 것입니다.
- 백신산란계사육업의 법적 정의 신설 및 축산업 허가 대상 포함
- 백신 원료용 계란 생산 시설에 대한 질병 검사 등 관리 기준 마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축산업의 범위를 종축업ㆍ부화업ㆍ정액등처리업 및 가축사육업 등으로 구분하고, 판매를 목적으로 가축을 사육하거나 젖ㆍ알ㆍ꿀을 생산하는 업을 가축사육업으로 규정하고 있음. 한편, 현재 전 세계 독감백신의 90% 이상이 계란을 활용해 생산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현행법은 백신 등 필수의약품의 원료 공급을 목적으로 계란을 생산하는 가축사육업에 관하여는 별도의 법적 근거를 두고 있지 아니하고, 하위법령의 산란계 사육업 범주 내에서 관리하고 있어 해당 업종의 법적 지위와 관리체계가 불명확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특히, 독감 확산, 계란 가격 급등 등의 상황이 발생할 경우 백신 생산에 필요한 원료 수급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제기되고 있어 백신 등의 제조 원료용 계란 생산체계에 대한 안정적인 관리가 필요한 상황임. 이에 백신 등의 제조 원료용 계란을 생산하는 “백신산란계사육업”의 정의를 법률에 명시하여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이를 축산업 허가대상에 포함하는 한편, 해당 사육시설에 대하여는 혈청검사 및 질병검사 위탁 등 백신의 안전성 및 품질 확보를 위한 합리적인 관리 기준을 마련함으로써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확보하고, 관련 업종의 안정적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2조, 제22조 및 제25조).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로그인 후 의견 작성 가능
이 법안에 대한 의견을 남기려면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로그인 페이지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