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의 전환촉진 및 생태계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동아·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6.07.02
이 법안은 자동차 산업이 미래차로 바뀌는 과정에서 노동자의 고용 안정을 돕고 산업 생태계를 공정하게 조성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정부의 기본 계획에 노동자 지원 내용을 포함하고, 정책 결정 과정에 노동계 대표가 참여하도록 하며, 국회의 감시 기능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별로 노사정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만들어 산업 전환에 따른 고용 문제를 함께 논의하도록 했습니다.
- 미래차 전환 시 노동자 고용 안정 및 직업 교육 지원 의무화
- 정부의 기본 계획 수립 시 국회 소관 상임위 제출 의무화
- 전략회의 위원에 노동계 대표 참여 명시
- 지역별 노사정 미래차 부품산업 협의체 구성 및 운영 근거 마련
제안이유 현재 자동차산업은 내연기관차에서 미래차로의 급격한 패러다임 전환을 맞이하고 있음. 이러한 전환은 단순한 기술적 진보를 넘어 특히 자동차부품산업 노동자들의 고용 구조와 노동 환경에 중대한 변화를 동반함. 그러나 현행법상 미래차 부품산업 생태계 활성화를 논의하는 최고 의사결정 기구인 전략회의 구성에서 산업 생태계의 핵심 주체인 노동계 대표가 배제되어 있음. 이는 산업 전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갈등을 관리하고 사회적 합의를 도출해야 하는 시대적 요구에 어긋나는 것임. 또한 미래차 전환의 연착륙을 위해서는 기술 확보나 재원 조달뿐만 아니라 노동자들의 고용 유지와 전직 지원이 필수적임에도 불구하고 현행 기본계획 수립 항목에는 고용 안정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음. 아울러, 막대한 국가 예산이 투입되는 정부의 기본계획 등에 대해 국회의 감시와 통제 기능을 강화하여 정책의 투명성을 높일 필요가 있음. 미래차로의 전환은 막대한 연구개발비와 설비 투자비가 소요되나,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유휴 인력 및 고용 불안 등에 따른 부담이 노동자에게 전가될 우려가 큼. 현재 정부 지원이 주로 기업의 기술 확보에 집중되어 있어, 산업 생태계의 또 다른 축인 노동자의 생존권 보호를 위한 재원 배분의 법적 근거가 필요함. 자동차 부품산업은 특정 지역에 밀집되어 있어, 산업 전환에 따른 고용 충격이 지역 경제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큼. 중앙 단위의 논의를 넘어 실제 고용 위기가 발생하는 지역 현장에서 노사정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통해 산업 전환의 수용성을 높이고자 함. 이에 국가 재원의 공정한 배분 책무를 명시하고 기본계획의 국회 제출을 의무화하는 한편, 미래차 부품산업으로의 전환에 따른 고용 유지 및 전직 지원에 관한 사항을 기본계획에 포함하고, 전략회의 위원에 노동계 대표 참여를 명문화하고 지역별 노사정 협의체 구성ㆍ운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정의로운 산업 전환을 실현하고 노동자가 소외되지 않는 미래차 생태계를 조성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미래차 전환 과정에서의 재원이 기업과 노동자 등 산업 생태계 전반에 공정하게 배분되어야 함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로 규정함(안 제3조제3항 신설). 나.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으로의 전환에 따른 노동자의 고용 안정과 신기술 적응을 위한 직업교육훈련 등에 관한 사항을 기본계획에 포함하도록 함(안 제5조제3항제5호 신설). 다. 산업통상부장관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이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함(안 제5조제5항 신설). 라. 산업통상부장관이 위촉하는 전략회의 위원의 범위를 산업계ㆍ학계ㆍ노동계ㆍ연구기관 등으로 구체화함(안 제6조제3항제2호). 마. 자동차부품사가 밀집한 지역의 원활한 산업 전환을 위하여 산업통상부장관이 해당 지방자치단체, 산업계, 노동계가 참여하는 지역별 미래자동차 부품산업 협의체를 구성ㆍ운영하도록 함(안 제14조제3항 신설).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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