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재관·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6.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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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를 위해 일한 봉사동물이 은퇴한 뒤 체계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법안입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봉사동물을 지원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고, 은퇴한 봉사동물을 돌보기 위한 지원센터를 설치 및 운영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를 통해 은퇴한 봉사동물의 복지를 강화하고자 합니다.
- 봉사동물의 보호 및 관리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봉사동물 지원 근거 신설
- 은퇴 국가봉사동물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규정 도입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국가를 위해 임무를 수행한 봉사동물의 은퇴 이후 보호ㆍ관리 필요성이 커지고 있으나, 체계적인 지원을 위한 제도적 기반은 미흡한 실정임. 현행법은 동물의 보호와 복지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은 규정하고 있을 뿐, 봉사동물의 보호ㆍ관리 및 은퇴 이후 지원에 관한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음. 이에 봉사동물의 보호ㆍ관리 및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은퇴 국가봉사동물 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여 은퇴 봉사동물의 보호와 복지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6조의2 및 제16조의3 신설).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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